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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06
  • 작성일 : 2021-10-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1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시장사용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요령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을 중도매인까지 확대(안 제54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별표 4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