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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21-09-30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연간 회의 총일수, 기본일정, 회기, 집회일, 조례 입법평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교섭단체의 기능, 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
라.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마.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시정질문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5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