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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64
  • 작성일 : 2021-10-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19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일반 세탁기로는 제거가 어려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안 제4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작업복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다. 이용료(안 제5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라. 지원(안 제6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