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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1-09-3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7호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 교육홍보, 실태파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중복지원 금지, 환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