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08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및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9조)
사. 사회서비스원의 재산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