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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91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정부의 전기ㆍ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지원사업(안 제5조)
- 시장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사업, 정비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