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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39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3호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지역 먹거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먹거리 보장”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울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