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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41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4호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안 제7조)
-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다.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안 제8조 및 제9조)
-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
라. 밀원식물의 조성(안 제10조)
- 시장은 밀원식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11조)
-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