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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31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2호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 시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읍ㆍ면(마을) 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