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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용함
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안 제6조)
- 시장은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안 제7조)
-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지원,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안 제8조)
-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음
마.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안 제9조)
-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