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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28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0호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3조)
-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