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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4
  • 작성일 : 2021-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5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안 제4조)
-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하여 울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예방 대책을 실시 할 수 있음
-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실태조사 (안 제5조)
- 시장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조사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다.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교류 및 협력 (안 제7조)
-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구·군 및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