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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84
  • 작성일 : 2021-07-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0호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계획 수립 (안 제2조)
-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환경보건계획의 시행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안 제3조부터제8조까지)
-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 할수 있으며,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다. 건강영향조사 (안 제9조)
- 시장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0조 및 제13조)
- 시장은 조사의 청원이 있을 경우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