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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1-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86호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울산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울산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