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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59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6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5조)
- 상시 근로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토목 및 건설 현장, 외국인 이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나.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안 제9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포상․경영지원자금․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10조)
- 시장은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방정책연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 노동안전조사관(안 제12조)
-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장의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음
바.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