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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7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등이 고용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법령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 직무 성격상 특정 성 또는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근로자 보호 조치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5조)
다.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안 제6조)
라.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 및 소속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