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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2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안 제3조 및 제4조)
-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실무협의회(제6조)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실무협의회는 포럼․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