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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6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0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활동 증진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안 제8조)
-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익활동지원센터(안 제14조)
- 시장은 각종 지원 사업, 공익활동 관련 제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ㆍ시행, 장소 및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교육ㆍ훈련, 상담․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운영을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