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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35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1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80 감경하도록 규정한 것을 관내에서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체육시설의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게시면적당 일정 금액에서 공개입찰 또 수의계약으로 부과방법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