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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6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9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4조)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장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설문조사․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근절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안 제8조)
-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두고,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사․감사 업무담당 직원, 노조의 추천을 받은 직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및 피해자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유지 및 허위신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등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조사․상담․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 개선권고(안 제14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