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5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