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안 제4조)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부실공사 신고ㆍ접수(안 제6조)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