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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51
  • 작성일 : 2020-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안 제4조)
­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부실공사 신고ㆍ접수(안 제6조)
­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