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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72
  • 작성일 : 2020-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권장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