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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56
  • 작성일 : 2020-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지정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독도교육의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