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08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41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이 실시하여야하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평가 시기, 결과 반영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시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 등 일부를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마.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
바.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등 관련 사무를 총괄토록하고,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사.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