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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21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40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참여 확대의 장인 경로당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냉난방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4조2 신설)
나.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