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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23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42호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지역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울산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