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56
  • 작성일 : 2020-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이탈을 최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내용이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
○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함(안 제3조)
○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 시장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책의 평가, 제도개선, 육성지원 사업ㆍ협력에 관한 사항 및 지역균형인재 채용 실태 평가 등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울산지역 대학교 총장, 경제관련 단체·연구기관·산업체 대표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관계기관 의견청취 요청,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추진, 경비 지원 및 사무위탁(안 제16조부터 제19조)
-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과 협력하여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지역균형인재 육성 진흥 시책 추진, 관련 단체 육성, 공공기관ㆍ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확대 추진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균형인재 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안 제20조)
- 시장은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특별채용제도 시행,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