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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56
  • 작성일 : 2020-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 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제목 변경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나.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에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및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까지 확대(안 제2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0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