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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35
  • 작성일 : 2020-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시의회 의결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시의회에 재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음(안 제12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