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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96
  • 작성일 : 2020-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개정으로 울산광역시체육회와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울산광역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규정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제88호를 신설하여 운동경기부 운영의 위탁 근거를 보완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