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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0-0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태를 미리 조사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