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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0-0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그동안 학교운동부는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