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답변

북구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관련 전반에 관하여

  • (222회/1차) 발언의원 : 백운찬   
  • 조회수 : 410
  • 방송보기
  • 작성일 : 2021-06-07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북구농소2동3동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 농소3동은 6년 전에 이미 허가고시 된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년 전에 허가된 산업단지가 착공되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천마산 등산로는 벌목되고 파헤쳐져 폐쇄되었고, 6년 전 합의되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5억여 원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돈으로 인해 지역과 마을 사람들은 갈등과 반목, 의심과 비난 등으로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되려는 상황입니다.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노출되고 있는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심사 승인은 환경, 주거, 교통, 타 공단과의 연계, 오폐수 및 우수관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 문제 등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록 6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주민들은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행정 책임의 연장선에서 현 시청 및 구청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본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인허가 과정, 공사 진행에 따른 등산로 폐쇄 등 주민피해 대책 등 산단 인허가 관련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모바일테크 등 26개 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로 100% 민자투자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정당 및 단체에서는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이 울산시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915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시책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서명 운동 등 현 집행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선전은 이미 6년 전에 승인된 산단 조성 사업을 마치 현재의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고 오히려 현 시·구 집행부에 대해 책임제기를 하는 등 많은 오해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공단조성계획에 대한 개요와 현황 시행주체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시집행부의 적극적 설명과 해명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본 모바일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4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해당지역구 전 시의원의 선출직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및 심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해당 전 시의원은 4년 동안 모바일 산단 인허가 등 공단관련업무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에서 상임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모바일 산단 조성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 하는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각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의 연합체인 아파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산단은 2013년 전부터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당 2014년부터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2014년 11월 3일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이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심사를 4개월가량 앞둔 2015년 8월, 해당 전 시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연합회장과 모바일산업단지조성 시행사 양 대표자 명의의 가칭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합의안 찬성동의서가 작성됩니다.

즉, 해당 전 시의원은 시의원의 신분으로,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그 단체 회장 자격으로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모바일산단 조성관련 주민 동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찬성동의서 작성 4개월 후인 12월 30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고 다시 1개월 후인 2016년 1월 27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2차회의에서 본건 모바일산단계획은 승인이 나는데 이 두 차례의 회의에 해당 전 시의원은 제척되지 않고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던 모바일 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찬성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시의회에서는 그 산단의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출석하여 모바일테크밸리 지방산업단지 승인심사에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 공개된 사실이지만 당시 산단 찬성동의서 작성의 이면 합의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 명분의 이름으로 5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수금인지 후원금인지 알 수 없는 4천만 원을 먼저 지급 받아 아파트연합회 임원 등 몇몇 사람들의 호화연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일부는 마을 체육대회에 기부하는 등 마치 자신의 쌈지돈 쓰듯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6천만원은 착공시점인 올 1월에 달천마을에 2억원이 전달되고 아파트연합회에 입금된 2억6천만원은 아파트연합회에 가입된 아파트에만 배분하는 등 작위적 판단에 의해 사용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의정이라 볼 수 있습니까?
자기지역 산단 조성 계획승인심사 4개월 전 찬성동의서에 합의 하고 의회에서는 버젓이 해당심사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사에 임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면합의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분의 금품수령을 약속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의 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에 정면 저촉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6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6년 전에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조항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이미 산단 조성 계획에 찬성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산단조성 계획 승인여부를 심사한 사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가 당시 모바일 산단 승인과정의 심사내용 및 협의내용,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여 주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시켜주시고 이로 인한 현재 우리시 집행부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2015년 당시 모바일 테크밸리 산단 승인 과정에 시행사 측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단승인 조건인 토지매입 동의 비율 50% 중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10,540.1㎡를 시행사에 무상귀속 시켜 승인 요건이 용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전체 대상지 면적 31만 3,730㎡ 중 산업시설용지가 17만2164㎡로 전체 부지의 54.5%에 달하고 주거시설이 12.4%, 지원시설이 1.1%, 공공시설이 32%로 계획되어 약720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분양을 허가하는 등 시행사의 이익실현에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판단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시 공동주택단지로 편입된 달천저수지의 생태보전과 이예로와 공단사이 완충녹지를 30m 확보하여 현재 천마산 대체 등산로를 조성해 줄 것과 공단의 표고도를 이예로보다 5m 이하로 낮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가능 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재 논의 및 재심사 등의 행정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개입하여 중재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시의 입장과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단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생태환경적 고려,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등산로 확보 등 산단 조성 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 없이 심사되었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산단과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06-07
□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인허가와 관련하여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북구 달천동 일원에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입주하기를 원하는 ㈜모바일테크 등 26개사의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15억원으로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공사가 완료되면 금속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등 6개 업종의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 과정의 심사·협의내용, 회의록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의 관련내용은 주민열람, 합동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 향후 진행되는 과정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승인 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동주택 조성 관련사항, 그리고 일부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은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 재산은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따라서 도로 · 녹지 · 공원 등 공공시설 10만 9,000제곱미터는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2만 890제곱미터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720 세대 공동주택 조성은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수를 산정하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와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입니다.
○ 일부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면,
-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주민열람, 합동설명회, 주민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된 사안으로서,
- 달천저수지의 보전, 완충녹지 30m 확보, 이예로 보다 5m 낮은 산단 표고 등의 요구사항은 재심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우리시 중재로 천마산 대체 등산로로 산단 내 북동측에 임시 등산로를 조성하였고 산단 외 구역에도 우회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