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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라

  • (222회/1차) 발언의원 : 윤덕권   
  •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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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6-07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염원하며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자합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 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어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과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하는 헌장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의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에 장애인 숙원 사업해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울산교육을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이 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약 8억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물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울산교육청의 실적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은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0년 울산시교육청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1%를 넘는 등 향상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남 교육지원청과 강북 교육지원청의 우선 구매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최근 5년간 울산교육청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은 무엇인지요?

넷째 원격수업에 취약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을 위해 내실있는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단'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시각 장애 학생에게는 다자간 통화서비스와 음성 녹음파일을 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자막파일과 속기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가정엔 수준별 과제학습지 등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중되어 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울산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2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1-06-07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무원 2.18%, 공무원이 아닌 상시 노동자는 3.58%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률 기준인 3.4%를 상회하는 4.19%이지만 교사는 1.83%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 2018학년도부터 매년 전체 채용 인원의 6.8%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인원으로 공고하고 있고, 장애인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채용공고 인원은 110명이었지만, 응시인원 미달과 1차 시험 최저 합격점 미충족으로 인해 26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선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채용 시 장애인 교사 선발 총정원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발 과목 중 몇 개 과목을 지정하여 장애 교사를 선발하였으나, 총정원제로 변경될 경우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교사 의무 고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교육청은 실현이 불가능한 의무고용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년 의무 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최근 3년간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실적”과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2.09%, 2019년 2.06%, 2020년에는 2.18%이며,
공무원이 아닌 상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2018년 3.77%, 2019년 3.59%, 2020년 3.58%로 매년 의무 고용률 3.4%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비록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고용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률은 2018년은 73.05%, 2019년은 73.11%, 2020년은 73.68%입니다.

- 2020년 졸업생 171명 중 87명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였고, 34명은 대학 진학을 하였으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카페에 1명이 취업했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 미취업, 미진학 학생들은 주간보호센터 입소 대기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에 있는 경우 등이 있고,

-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은 특수학교 자립생활과정이나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및 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우리교육청은 2020년 1%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구매율은 2016년은 0.36%, 2017년 0.25%, 2018년 0.37%, 2019년은 0.69%, 2020년 1.09%입니다.

○ 다음으로 강남 및 강북 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으로는

- 지원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 및 학교장 회의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원청 발주 공사 계약에 고가의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구매실적 중간점검을 통해서 구매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선구매율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주된 취급 품목들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액의 소모품으로 제한적이고 특히, 울산 소재 기업 수가 적어 즉시 공급에 제약이 많아 의무구매율 달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하지만 우리교육청은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통해 광역시 평균 구매율 1.07% 보다 높은 1.0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원격수업 시 특수학교 수업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은 학습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특수학교 4교 모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특수학교 학생 759명 중 99.6%인 756명이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감염 우려로 미등교를 희망하는 특수학교 학생 3명에게는 맞춤형 학습꾸러미, 교재‧교구 대여 등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인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220개의 특수학급을 모두 방문하여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조인력 37명을 추가 배치하여 특수학급 방역 및 등교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격수업 지원단을 조직하여 도움 자료 3종을 제작하여 특수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각장애 학생 43명을 위해 점자교과서 51부, 확대교과서 87부를 지원하였고, 점자단말기, 독서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시 자막파일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거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 학생 116명에게 FM보청기, 음성자막 변환기(소보로탭), 보조공학기기, 청능훈련 실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