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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201.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해야

  • 발언의원 : 황세영   
  •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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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3-02
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76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지도자 2,800명은 지난 20년간 매년, 1년간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단기 계약직 신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갑질 피해 등의 문제로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지난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규직전환 추가안내자료”(이하 ‘추가안내자료’)를 통해서 ‘자체 전환위원회’의 구성은 각 시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통일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경우 광역지자체 수당부담여부와 채용업무 관여도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당사자 역시 이해관계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는 각 구군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기준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산 시체육회에서 ‘자체전환위’를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TF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안내자료’에 따르면 ‘자체전환위’의 구성에는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 그리고 재원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시도체육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질의 및 지적하였듯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및 추가적인 세부지침도 나왔고, 이에 근거해서 가까운 경상남도는 이미 노동조합에 먼저 제안하여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생활체육지도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은 당사자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환을 추진할 때 해결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전환위원회 구성입니다. 전환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고 적어도 2021년 상반기내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합의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