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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57.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 발언의원 : 천기옥   
  •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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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7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는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금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공개의 날, 진학설명회 등 참여의사만 있다면 다양한 학교 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교육청은‘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전국 시도 교육청 17개 중 12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는 반대하는 이 조례를 왜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결국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지도와 연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학부모회 업무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학생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충분히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고려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학교 대부분에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다수 학부모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 수렴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학교현장에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여유 교실도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의 업무가 되어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는 학교가 될 것이므로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도대체 몇 사람이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현실과 맞지 않다면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 조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가 제정된다는 나쁜 여론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철회 할 용의가 없는지, 진정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