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9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49
  • 작성일 : 2020-12-12
제218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12. 11.(금) 14:00 ~ 15:3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754호)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17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의안번호 제751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740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741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6.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42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0호-시장)
8.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7호-시장)
9.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8호-시장)
10.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9호-시장)


□ 주요내용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754호)
⇒ 원안가결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17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방류가 된다면 동해안까지 영향을 끼치는 데 얼마나 소요 되는지?
(서휘웅 의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됨.
-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미온적이진 않는지?
(서휘웅 의원)
전국 시의회와 함께 결의안을 촉구하여, 국회와 정부에 방류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

3.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의안번호 제751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정부의 2050 탄소제로에 맞춘 적절한 조례라 생각함
-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비용추계 부분을 보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환경국장)
중장기 계획에 맞춰 차츰 예산을 추가할 예정임
- 인력, 조직, 센터 등 증가를 감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임.
적극적인 행정을 요함

◈ 장윤호 부위원장
- 산업도시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시책과 정부의 탄소 정책과 부합함. 기후변화 협약과 탄소제로 중립과도 연계 된 조례로 시기적절함
- 하지만 기후위기 제명의 선택이 적합한지? 기후 변화로 인한 대응이 맞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상위법에도 위기 보다는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미영 의원)
기후 위기 대응 조례안은 울산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간담회와 집행부서와 많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명임. 제명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자 함
- 기후위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임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변경할 필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기후 위기로 진행

4.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740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의원
-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조례 제정 전에도 아스콘, 폐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재활용하고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음
- 집행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주길 바람
(장윤호 의원)
자연훼손으로 만들어진 골재채취 보다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골재 활용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됨


5.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741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손종학 의원
- 취약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조례로 보여 지는데, 조례 시행 시 비용에 대해서 설명 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노동자를 위해 힘쓰고자 계획하고 있음

6.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42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0호-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의원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는 곳이 울산에 마련되어져 있는지 설명 바람
위탁을 주고 있는 병원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대하여 검토 해 주기를 당부드림
(복지여성건강국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더스병원에 마련되어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 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


8.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7호-시장)
⇒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8호-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의원
-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바람
조례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당부드림
(여성청소년과장)
개정내용은 성평등을 명기한 조항이 아니며 상위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 임
◈ 안수일 의원
- 안 12조와 13조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시민들에게 조례 내용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주기를 당부 드림
(복지여성건강국장, 여성청소년과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음
안 12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안 13조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내용 임

10.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9호-시장)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