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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51
  • 작성일 : 2020-12-14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12. 14.(월) 10:00 ~ 17: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3호)
2.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4호)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안 제605호)
4.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641호)
5.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4호)
6.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莊) 운영 조례안(의안 제721호)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2호)
8.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3호)
9.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3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공동발의자에 행자위 위원들도 빠져있고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
- 시상부문이 ‘사회봉사’와 ‘효행’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최근 각박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효행부문을 부각해야. 어렵지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민들은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 ‘안전’과 ‘환경’도 다른 분야인데 산업체나 환경단체 등 어떻게, 어떤 기관을 시상할 것인지.
- 효행분야를 시상하면 정말 일반 시민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정에서 열심히 하면 시민대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 줄 것. 심사위원들이 공적조서만보고 심사하는데 실사도 필요.

◈ 이미영 위원
- 사회가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 모범시민은 시상 받아 마땅한데 대상마다 추천인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 각 분야마다 심사 세부 규정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해야. 인지도, 지명도, 유명도를 떠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19회째 운영했는데 시상자와 사후에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하는지. 시민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수상자들도 울산시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활동분야에서 자문과 울산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줘야.

◈ 황세영 위원
- 1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민대상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시민대상의 권위가 없다는 증거.
- 울산시가 장려해야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일반적인 타 도시와 수상부문을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울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 울산은 노사의 극한 대립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울산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시민대상도 이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 UNIST, 발명·특허,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시민들에 대한 장려 방안도 고민해야.
- 각 분야별로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손색이 없는 사람을 시민대상자로 선정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울산박물관 명예의 전당 명판에 수상자들의 이름만 명기돼 있는지.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
- ‘사회봉사’와 ‘효행’을 나누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가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자체는 일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사회봉사와 효행은 엄연히 구분해야.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 출산, 아동학대 등 최근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면서도 절실한 상황. 이에 공헌한 사람은 효행으로 시상하기 힘들어. 사회봉사를 빼고 ‘효행’과 ‘가족’으로 효행부분을 더 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 시민모두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족과 효행을 넣어 한 분야를 늘리는 안으로 수정해줄 것. 효행부문에 대한 추천자가 없다고 했는데 가족으로 넓히면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
- 상패의 가격을 조정해서 수상자를 더 늘리는 방안은.

■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 수정)

원 안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ㆍ효행

2. 안전ㆍ환경
3. 산업ㆍ경제
4. 문화ㆍ관광
5. 체육
6. 학술ㆍ과학기술

수 정 안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2. 효행·선행
3. 안전ㆍ환경
4. 산업ㆍ경제
5. 문화ㆍ관광
6. 체육
7. 학술ㆍ과학기술



2.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4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안 제605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 통과됐는데 또다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시의원은 시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시민의 동의도 구해야되지만 상임위에도 동의를 구했어야.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무엇인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 속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강제로 밀어붙여. 민주시민조례를 만들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와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
- 8월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상정이 된 이유는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기 때문.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도 토론회 이후 바로 다음날 상정하고 통과시켜.
- 반대가 있는 조례를 왜 강행하는지. 민주당 의원 5명은 함께 발의하지 않았는데 찬반 의사를 확인했는지. 논란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발의가 필요한 부분.
-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편파적인데 미국에서는 형사 처벌감이라는 이야기까지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민주시민교육으로 까지 확대하는 발상은 맞지 않아.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YMCA도 단체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 공청회 이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 민주시민교육만 제정하면 되고 학생들도 시민인데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 울산시민들은 나름대로 민주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민주교육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도 볼 수 있는데.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에 있는지. 심의보류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 초·중·고등학교 교재명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고 민주시민교육교사인 모 교수의 발언은 너무 편향적이고 위험.
-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굳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개념은 무엇인지.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게 합리적.
-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위탁단체는 더 공정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 및 책자 편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대책은.
-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민주주의는 곧 경쟁하는 정당 간의 균형상태를 조건으로 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시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부분과 모순적인 모습이 아닌지.
-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에 집행부와 중앙당의 교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런 부분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함.
-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받고 울산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지.

◈ 이미영 위원
- 제2조 기본원칙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다 담겨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명백한 규정이 있어.
-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큰 틀이 있는지.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조정

◈ 황세영 위원
- 제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집행부 입장인지.

◈ 백운찬 위원
- 몇 개 광역단위에서 민주시민조례를 운영하는지, 11곳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센터를 두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경기도는 센터를 둔다고 돼 있어.
- 조례 상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조례가 어떻게 수정돼야 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제5조·제6조·제7조·제11조·제14조 수정)

원 안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권, 환경,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수 정 안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원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수 정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


원 안
제7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 및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수 정 안
제7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 및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계 4급 이상 공무원



원 안
제11조(민주시민교육센터) ①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수 정 안
제11조(민주시민교육센터) ①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원 안
제14조(교류협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 정 안
제14조(교류협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641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새마을장학금 지원 폐지조례안은 처음부터 반대. 새마을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힘든 일은 도맡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고 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 좋은 제도는 활성화시켜야.

◈ 백운찬 위원
- 조례안의 의의를 환영하고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필요.

◈ 이미영 위원
- 자원봉사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정한 장학제도를 만들어줄 것.

◈ 황세영 위원
- 해당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보류하고 심의하는 과정, 집행부에서 새마을단체와 교감하는 과정, 구·군과 협의하는 과정 등 민주적인 측면에서 매우 발전적으로 평가.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해결해야.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부칙 수정)

원 안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4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운영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 민선 7기 들어 각종 센터를 설립한 사례가 너무 많아 제대로 파악해야. 굳이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보여. 울산의 민주화운동 명단과 예우, 보상, 지원에 대한 자료 요구. 비를 세우고 추모하는 것을 좋지만 센터까지 설립하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
-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개념정리가 정확히 돼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노조활동에 대한 구분이 모호.

◈ 이미영 위원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영리 법인·단체로 수정해야.

◈ 백운찬 위원
-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2조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의2 수정)

원 안
제5조의2(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 정 안
제5조의2(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莊) 운영 조례안(의안 제721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제2조 대상자에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정의와 기관장 대상자 기준은.

◈ 백운찬 위원
- 울산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례명이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고 관료적이라는 느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바꿔야.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2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포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포상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줄 것.


8.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23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9. 울산광역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

◈ 이미영 위원
- ‘1차 재위탁’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재위탁 되지 않을 경우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 항목별 기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쓰는지. 수탁기관 프로필과 재위탁까지 진행됐던 과정 및 심사기준표, 심사위원 명단 등 자료 요구

◈ 백운찬 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따르고 있는데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는 것인지. 탈락 기준은 무엇인지. 채점기준표가 기존에 있던 재위탁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새로운 신청자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어. 재위탁 심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