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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4차)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61
  • 작성일 : 2020-05-07
제2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5. 7.(목) 10:00 ~ 16: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482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창조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
3.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79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482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창조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친환경 급식이 중단 되면서 급식업체의 판로가 여의치 않아 농산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푸드뱅크 시스템과 연계하여 무료급식소 및 여러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울주군청 및 동사무소에 분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교육이 활발한 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드라이빙 스루 도입을 건의함.
○ (도시재생과)
-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외에 도심지역도 대상에 포함시켜 도심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함.
○ (건축주택과)
- 이천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열재와 관련된 사항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화재에 취약한 유기성 단열재가 아닌 무기성 단열재가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당부함.
-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대교수와 학생일 경우 대가 지불 등에 있어서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비대면, 비접촉이 중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안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공동출입구 설계 등 근본적인 도시공간의 설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이시우 의원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창조국)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경편성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도시창조국)
-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불감증, 건축물 불법개조, 감독소홀로 인하여 근본적인 개선보다 땜질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 사고예방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화재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자 및 여성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경비 삭감과 관련하여 관계자와 사전 협의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함.
○ (도시계획과)
- 도시과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여비삭감으로 출장여비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됨.
○ (도시재생과)
-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3개소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감사 드리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하여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
-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가축분뇨부속도 측정사업 예산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번영회 쓰레기 책임관리제를 구역별로 나누어 소구역책임제를 도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공용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시 어려운 경기에 다양한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마련을 당부함.
○ (도시재생과)
- 산업단지안전사고“0”생활권 조성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 반납과 관련하여 안전디자인 현장체험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함.
- 불필요한 게시대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좋지 않음을 언급하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처분으로 도시미관 정비를 당부함.
○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수당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전문지원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도별 전문지원단 현황 및 감사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
◈ 박병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된 만큼 서부권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배출문제와 해결방안 및 번영회 쓰레기 관리 책임제, 배출장소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공용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현황과 구·군 교부 및 교육청 교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
〈수정 가결〉
◈ 윤정록 의원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시 규제가 강화되어 도시개발이 어려워짐을 우려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을 언급함.
◈ 박병석 의원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승인과정 및 절차가 많아 시행자가 시간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함.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 중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16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함.
3.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79호)
〈의견서 채택〉
◈ 윤정록 의원
 대로1-24호선을 24호국도 접속구간부터 언양어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구까지 현 도시계획도로가 존치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함.
4.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