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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539
  • 작성일 : 2020-05-07
□ 회의일시: 2020. 5. 7.(목) 10:30 ~ 17:38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2.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6호, 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안도영 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 회의결과
-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가결

[일괄상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6호, 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교육청 및 각 기관에서는 조례의 취지대로 에너지 효율화 시책 추진, 사업 실시와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관련 사항과 관련 해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 안도영 위원
- (교육시설과) 건설신기술 촉진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기피, 해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 이상옥 위원
- (교육시설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2018년 12월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학교 LED보급률 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 대비 울산이 낮은 편인데 지금 보급률은 어떠한지 묻고, 교육청 및 기관 보급률은 거의 100% 수준인데 학교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그간 LED조명시설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율은 어땠는지 지금 현황은 어떤지 묻고,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안도영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향후 통학차량 운영 등 학생 안전 추진 부문에 대해 별도 서면 자료 요청.

◈ 이미영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본 조례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조례명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제2조제1호 정의 부분에서 대상학생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지역에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한 가정에 있지만 고학년이라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음. 조례명과 취지를 봤을 때 본 조례 자체가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인데 굳이 3학년 이하로 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비용추계서에 안전도우미 운영 예산이 있는데 채용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전계획 에 따른 교육 실시 대상에 안전도우미는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질의.
- (수정발의요청)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 이상옥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이미영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본의원도 대상학년을 한정한다는 것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근거리 통학학생이 이사를 하게 되어 1.5km를 초과하는 거리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전학을 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기존 학교에 계속 통학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지원방향 등 조례 내용에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손근호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지원기준이 모호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 할 소지도 있어 보임. 통학거리를 1.5km로 한정했는데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차량 이용을 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이를 반영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 분명 부담이 있을 것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자부담경비를 활용 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해 보임.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및 관리 업무 처리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