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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10차)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62
  • 작성일 : 2019-12-16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결의안 및 조례안)

□ 회의일시 : 2019. 12. 16.(월) 10:00 ~ 14: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372호)
3.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의안번호 제398호)
4.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77호)
6.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호)
7.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91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 가결〉
2.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372호)
〈원안 가결〉
3.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의안번호 제398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수소 시범도시 지정까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시의원 2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울산 시민 전체의 결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 시가 수소 도시로 지정될 수 있기를 희망함.
4.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수정 가결〉
◈ 김성록 의원
○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또다른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제3호의 내용 전체 삭제로 수정안을 발의함.
◈ 박병석 의원
○ 제7조의3 제3항 내용 중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의미가 없는 자구를 삭제한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수정안을 발의함.
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77호)
〈원안 가결〉
6.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호)
〈원안 가결〉
7.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91호)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