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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9차)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79
  • 작성일 : 2019-12-16
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2. 16.(월)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4.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안수일 위원
- 행감 기간 고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림. 지적사항을 염두하여 내년도 의정 활동 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모두 함께 노력.

2.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 전영희 의원 대표발의
◈ 안수일 위원
-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 급증함과 동시에 노인요양, 말기암환자 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발의된 조례라고 생각. 종사자(호스피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 호스피스 관련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 바람
◈ 백운찬 위원
- 호스피스 인력 현황은? 조례 개정되어 시행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호스피스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 필요
- 본 개정 조례안이 성숙한 웰다잉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람
◈ 김시현 위원
- 호스피스와 웰다잉에 대해 주체 등 차이점에 대해 설명 바람
- 제5조제2항 예산 지원 범위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라고 되어있는데 범위 규정이 모호하므로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 등’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것을 제안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 서휘웅 위원
- 개정안 제4조제1호‘시장: 1일 제50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제500세제곱미터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지?
- 하수도 요금 인상이 울산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하수도 정비 개선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회의 자료 등을 통해 배포 필요(홍보 강화)
- 제10조(공사비 선납) 관련, 공사비 선납 악용하는 업주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처리,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검토 바람
◈ 안수일 위원
- 하수도 보급률 타시도와 비교해서 설명 바람
- 우리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하수도 요금 점진적 인상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백운찬 위원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타시도와 비교하여 설명 바람
- 향후 진행할 하수관로(설치·개선·교체) 사업을 예상해 봤을 때 요금 인상이 재정의 적자폭에 도움이 될지? 재정분석은 해봤는지?
- 자연부락 등에도 하루 빨리 하수관로 보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높여주시길 바람

4.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