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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14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20
  • 작성일 : 2019-12-17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4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2. 16.(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71호)
2.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5.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4호)
6.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7.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4호)
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
9.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8호)
10.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1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71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촉구 결의안인데 결의안을 보내는 곳에 외교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므로 수신처에 포함해야.
- 명칭 관련, 미국은 ‘미합중국’으로 UN은 ‘국제연합’으로 바꿔야.
◈ 손종학 위원
- 국가명 표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 원안대로 가결해야.


2.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
< 수정가결 >

◈ 손종학 위원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상식 밖이라 생각.
관련된 질의·회신사항, 공문 등을 제출바람.
◈ 김선미 위원
- 본 조례안 8조4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모호.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수정 요구.

■ 제8조의4 내용 수정

-원안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 특별한 질의·토론 없음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현재 시가 경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몇 곳이고 어떤 단체인지,
문화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156개 비영리단체 현황은? 해마다 5개 단체를 지정하는 것인가? 예산을 조금 줄여도 개수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지.
◈ 손종학 위원
- 1년마다 지정한 단체를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인데 예산은 충분한지.


5.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4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고위험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계획인데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비용추계에 실비 1만원을 편성했는데 근거는.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타 시·도의 경우 교육은
물론 홍보에 관한 내용도 많은데 본 조례안은 다소 미비한 것이 아닌지.
◈ 손종학 위원
- 현재 관내 안전관련 단체에서 심폐소생술 시범 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소방본부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비용추계 등에 대한 설명 요구.

6.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적용범위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타 시·도의 불법행위를 울산소방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7.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4호)
< 원안가결 >

◈ 특별한 질의·토론 없음

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
< 원안가결 >
9.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8호)
< 원안가결 >
10.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으로 나눴고 3급 자리가 생기는데 행정·기술·환경직 상관없이 임용하는지.
통상적으로 1개 국에 최소 몇 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는지, 향후 생태정원과를 신설할 예정인데 각 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운영할 계획인지.
- 기존 태화강관리단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향후 정책부서로 바뀌면 현장근무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수목원관리사무소도 시가 왜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외부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할 듯.
- 현재 10명인 체전기획단 조직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 김선미 위원
- 울산수목원의 정확한 준공 시점과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의 업무분장은?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지.
◈ 윤덕권 위원
- 울산수목원은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지.
- 의회운영 전문 인력 늘려야. 중기 인력운영계획 등에도 의회는 소외.
1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 보고의 건

◈ 특별한 질의토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