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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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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매점 완제품금지 대해서

  • 작성자 : 윤 **
  • 조회수 : 219
  • 작성일 : 2020-12-07
지금 다들 코로나 19 로 힘든거 압니다
모두들 동참을 하여야 하는건 맞습니다
사우나 운영을 하는 업장안에 세입자로.
집세를 줘가면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완제품 .커피 판매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는데요.개인손님들이 밖에서 사가지고들어가서 먹는 완제품은 허용이 됩니까.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우나 문을 닫음 확진이 덜되는게 아닌가요
어느정도의 허용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울산시장님이 사우나 매점 영세업자 사장님들
두번죽이는건 아닌가요

답변

  • 작성자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2-10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식의약안전과)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
1.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는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사우나)의 발한실 운영 금지,
음식판매 및 섭취 금지 행정조치를 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소 목욕장 내 매점은
별도 판매자가 완제품을 판매․관리를 잘하고 있어 12. 8. 2단계 조치에서 물, 무알콜, 음료 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
3. 아울러, 목욕장 내 매점 관리자는 식품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서 가급적 음료 등 섭취가 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30호) 참조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