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303. 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 실태와 피해 구제 관련

  • (225회/1차) 발언의원 : 백운찬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1-09-13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심한 올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은 시민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여름 장마는 그 기간이 길고 가을 초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농사에도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으며 장마기간 동안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도심의 우수시설과 농경지 수리시설의 용량을 순간적으로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24호 태풍 ‘오마이스’는 우리 울산을 관통하며 짧은 시간 엄청난 강수량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본 의원이 각 구․군의 피해를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태풍 ‘오마이스’는 북구·중구·울주군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북구는 공공시설과 농수시설 피해가 가장 심했고, 울주군은 농수산물 피해와 수리시설, 중구는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마이스’는 특히 북구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북구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3개동에 147건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긴급한 시설물 등의 복구비만으로도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제방과 석축이 유실된 하천에 인접한 농지와 자연부락의 피해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빠른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오마이스’ 영향으로 내린 울산지역의 강우량은 140mm 미만으로 예년 태풍에 비해 월등히 많지는 않았으나 피해 지역과 형태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이 ‘차바’ 때 복구한 시설들이고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우리시 수리대책이 고질적인 수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비켜 가기를 기다리는 수준의 대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도시든 각종 재난·재해나 물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실행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번 24호 태풍 ‘오마이스’를 통해 본 우리 울산의 태풍 등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실태와 피해구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훈령」 제191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3조(피해조사 절차)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조사의 책임이 울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 훈령에서 규정한바 대로 울산시에서 조사한 이번 24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관내 각 구·군의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복구 현황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울산의 경우 이번 태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북구, 중구, 울주군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기초단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에서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오마이스’ 태풍 피해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피해에 대한 구호 및 복구는 울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복구 지원비 등 지원 계획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몇 년간 울산의 태풍과 기후 양상을 보면 여름 장마는 ‘스콜’과 같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고 가을철에는 태풍이 더 많이 나타나 이제 울산이 가을 태풍의 요주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울산지역의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이 이상기후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언론에서는 이처럼 국지성 호우나 긴 가을장마와 태풍 등 울산의 기후 변화는 예사롭지 않은데 비해 이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시 집중호우 등 강수대비 대응능력 정도와 향후 계획 수립여부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10-10
□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실태와 피해구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관내 구·군 피해․복구현황과 계획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우리시에 8.23.(월) 22:00 태풍주의보, 23:00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8.24.(화) 5:00 해제되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및 상가 등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구·군에서 신고한 기준으로 총 피해금액은 3,163백만원입니다. 그 중 공공시설은 3,057백만원, 사유시설은 106백만원입니다.
○ 구·군별 피해금액은 중구 683백만원, 남구 20백만원, 북구 2,424백만원 및 울주군 36백만원이며 동구는 피해신고가 없었습니다. 중구 및 북구는 공공시설이 전체 피해금액의 대부분(중구 674백만원, 북구 2,38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 및 울주군은 공공시설 피해신고가 없었습니다.
○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은 구·군별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구·군별 복구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둘째,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복구 지원비 등 지원계획 여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번 태풍으로 우리시가 구·군에 지원하는 재난피해 복구예산은 총 953백만원이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 예비비는 305백만원으로써 공공시설 271백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백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 중구(약사천, 사곡천), 북구(어물천, 신명천) 복구에 사용되며「지방하천 정비사업 복구비용 부담비율(시 75% : 구 25%)」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실사하여 피해사항이 큰 현장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유시설(재난지원금)은 주택, 농림시설·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부담금 비율(재정력 지수에 따라 구·군별 부담금 비율 상이)의 시비부담분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200백만원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전액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화시장 일원 건물 내 빗물유입방지 차수판 설치(50백만원), 유곡로·태화시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100백만원), 동부동 일원 시유지 사면 응급복구(50백만원)입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448백만원(예정)으로써 태풍피해를 입었지만, 법령상 사유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전액 지원합니다. 구·군별로는 중구 278백만원, 남구 120백만원, 북구 22백만원, 울주군 28백만원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 당 최대 2백만원 지급되며, 피해금액이 2백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금액을 지급합니다.

☐ 셋째, 집중호우 등 강수대비 대응능력 정도와 향후계획 및 실행방안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울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공고(2018. 6. 29.) 하였습니다.
○ 방재성능목표는 울산시 전 지역에 강우지속시간(1시간 75mm, 2시간 110mm, 3시간 135mm) 동안 배수관련 시설이 원활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대상은 제방, 유수지,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도로배수로, 고지배수로 등입니다.
○ 공고일로부터 도시지역 내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택지개발 등),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홍수유출량 산정 등에 적용되어 태풍, 집중호우 등 강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년 12월 추진예정인「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