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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26.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 주문과 질문

  • (219회/1차)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208
  • 작성일 : 2021-01-11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포항 MBC의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도라고 합니다.

원전 관련 정보는 전문적인데다 공개하는 정보도 제한적이라 국민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사능 누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 한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도 없습니다.

다만, 방사능 누출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 Bq/L)대비 4.8Bq/L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어느 카이스트 친원전 학자는 멸치 1g, 바나나 6개 먹은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원전학자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살면서 원전방사능 누출로 인간에 미치는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라면 전적으로 그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번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따지고 보면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원전 인근 주민이겠지만 토함산 넘어 있는 경주 시민 보다는 울산 북구 주민입니다.

아시겠지만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중수로타입 원전입니다.
나머지 원전은 경수로타입 입니다. 중수로원전은 체르노빌 이전 기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원전기술입니다.

중수로라서 삼중수소가 발전소 내에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격납 건물 내부에만 존재해야할 삼중수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니까요. 격납건물은 발전소 외부와 내부를 격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원전활동가들은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찾는 데만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진단합니다. 한수원측의 해명성 발표는 당사자라서 사실 시민들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과 관련 시장님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 인줄 알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주문을 곁들인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전력산업안전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없다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한수원’과 ‘원안위’에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 등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보는데,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을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자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요? 자문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문위원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를 주문합니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 등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대 71만3000베크렐(Bq),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누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로 유전자 변이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울산시는 원전으로부터 특정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먼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편성돼 있지 않다면 예비비로라도 사용해 방재계획에 따라 월성원전 방사는 누출에 따른 ‘지역 주민 내·외부 인체오염 상황에 대한 용역을 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시고 이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울산시의 자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용역 착수도 해야 하겠지만 이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 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조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며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01-27
□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지역환경과 원전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 주문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이번‘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안과‘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의 자문 의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번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관련 언론보도(2021.1.7. 포항 mbc) 내용에 대하여 지난 1월 8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월성원전본부로 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월성원전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월성원전본부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월성원전에서 실시하는 원전부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에 우리 시 북구지역 내의 시료 선정 및 주민설명회에 북구 주민 참여요구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양 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 북구청에서는 북구 관내 토양, 하천수, 지하수, 상수, 강수 등 다양한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 및 그 밖의 여러 핵종에 대한 방사선(능)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의 경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0년 7월에 제정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다수의 기관에서 대상자 추천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은 불참의사를 밝혀 적정수의 위촉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행정력을 모아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원전시설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월성원전 사건의 경우 지역 내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우리 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내‧외부 인체오염 상황에 대한 용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인근에 있는 월성원전의 경우 중수로 원전으로 타 경수로 원전에 비해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삼중수소를 배출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월성원전 최인근 지역에 가장 많은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뇨시료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 분석 용역을 과거 2차례에 걸쳐 수행 하였고 그중 최근 수행한(‘18.11.~’20.6.) 연구에서 우리 시 북구 주민의 뇨시료를 149건 이미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 분석 결과 과거 원자력의학원에서 대조군 일반인(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뇨시료 중 삼중수소 농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월성원전 최인근 양남, 감포 등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예상피폭선량으로 환산 할 경우 법적선량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한수원에서 수행한 최근의 조사결과(‘18.11.~’20.6.)가 금년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정밀분석 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유사한 용역이나 향후 수행 예정인 각종 용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인체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사고수습과 조사요청 요구 관련입니다.
○ 우리 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원전 내부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지자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우리 시—원전본부 간의 상황공유 체계를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 환경과 원전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