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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명희 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3-05-22
울산시의회 손명희 환경복지위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발달지연 영유아’증가... 울산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지원해야
조기진단과 치료 지원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발판 마련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통합 발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 내 발달선별검사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울산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47명 보다 13명, 2019년 지원대상자인 38보다 22명이 증가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해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기진단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발달 특성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