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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74
  • 작성일 : 2021-07-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은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