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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12
  • 작성일 : 2021-07-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